우리구 관내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도안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통행불편등을 초래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조치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자전거 : 소유자미상 자전거 22대(붙임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09.09.01 ~ 2009.09.14
           다. 강제처리일시 : 2009.09.15일 이후
           라. 보 관  장 소 : 종합운동장내 임시 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