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 소유자(기관)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공공용(公共用) 토지 합병정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하광교동 광교산 입구부터 광교임시수련원 까지 2.5㎞ 구간의 239필지로 합병 116필지, 지목변경 대상 123필지이다. 구에서는 합병 정리대상 토지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공사 준공자료 조사 및 대상토지의 등기부 등본 확인 등 각종 권리관계 확인을 실시, 토지관리 기관에 지적공부 정리대상을 통보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의 일치에 따른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