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8월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420필지로 분할합병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지가 조사용 도면작성, 각종 인허가 자료조사,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대상 및 인접 시구 경계 지가균형여부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8월 지사전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열람의견수렴 후 개별공시자가 결정공시가 이루어지게된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철저를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