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관내 노래연습장 업주 186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안구는 교육을 위해 수원중부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등에서 특별 강사를 초청, 업주들에게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전기사업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사소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사례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3시간 내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표자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니 만큼, 건전문화 저변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업주 스스로가 자정노력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