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2 제출사항 :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9702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9702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사무소

&#9702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9702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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