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2009년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변동 건축물중 현장 확인결과 허가 대상 건축물로 판명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기로 하였다.
 
항측사진 판독결과 신규발생 건축물과 재 발생 불법건축물 620건 중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된 209건 과 단속제외 건축물 273건을 제외한 137건을 불법건축물로 판정하여 금년 하반기내로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정비대상 137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할수 있도록 7월중에 1차 계고를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미정비 건축물은 8월중에 최종적인 2차 계고후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불법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자진 정비시까지 계속 관리하게 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사항(무허가 건축물 등) 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재하여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재산상손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