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중복할인 제외

   -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3. 대상자동차 확인

  ○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4. 시 행 일

○ 2009. 5. 12 시행

 

5.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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