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2. 할인율 |
 ○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수수료 50~30 차등할인
   -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 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 중복할인 제외
   -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3. 대상자동차 확인 |
  ○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4. 시 행 일 |
○ 2009. 5. 12 시행
 
5.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소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