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청장 박승근)은 다음달 31일까지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 지역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게 되며 징수된 재원은 도시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면 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감면대상시설물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2,000㎡이상 시설물 중 승용차 요일제 이행, 주차장 유로화, 승용차함께 타기, 통근버스 운행 등 이행시설물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설물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28-54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