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 운영
  ○ 목    적
    ∙현행 인감대장의 작성(‘91)시 정식 도입된 인감보호 신청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족으로 신청율 저조(10)
    ∙’본인외 발급금지‘에 대한 신청만 부각되어 유사시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여 발급곤란
  ○ 기    간 : 2009. 7. 1 ~ 8. 30(2개월간)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토록 안내
    ∙오래전 신고한 인감보호 신청사항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