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세무과에서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과 미준공건축물 사전입주여부 조사를 5월 한달간 실시하게 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멸실 신고의무가 없어 재산세가 누락되거나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재산세가 착오부과 되기도 한다. 구는 이러한 누락과 착오부과 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가설 건축물 알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사전입주 사용여부 및 건축물 현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가설건축물 686개소, 미 준공 건축물 69개소 등 총 755개소로 장안구 관내 10개동 주민센터와 장안구 세무과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는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및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