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2009년 1월 1일 현재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30일 결정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구는 개별주택 9,894호에 대하여 이달 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6월 1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적용되며, 주택자금소득공제, 공직자재산등록, 기초노령연금등에 주택가격이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53주택을 표준주택(2009. 1. 31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20만(장안구 453주택) 주택을 표준  주택으로 선정하고 2009.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실 때는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9. 4. 30 ~ 6. 1
 
==>문의전화 : 장안구 세무과 ☏ 228-5376~5378  
 
==> 이의신청서로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