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1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400


  &#10061 지원시기 : 6월 ~ 12월

    ※ 5월신청자는 5~10월, 6월신청자는 6~11월, 7월신청자부터는 신청월부터 12월까지

 &#10061 지원서류 :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동의서(첨부물 참조),

                   진단서(치료기간 명시되어야 함),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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