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
❍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이며, 아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09(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총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급여액(천원/월) |
120 |
190 |
250 |
300 |
350 |
400 |
  ❍ 지원시기 : 6월 ~ 12월
    ※ 5월신청자는 5~10월, 6월신청자는 6~11월, 7월신청자부터는 신청월부터 12월까지
 ❍ 지원서류 :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동의서(첨부물 참조),
                   진단서(치료기간 명시되어야 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