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 지원 서비스가 아님)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세 ~ 만6세 아동(‘03.1.1~’07.12.31.출생)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동시에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순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입소아동  ․ 가정위탁 아동  ․ 국내입양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 조손가정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모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  ․ 그 외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부모의 장애여부, 연령 등 추가 우선순위 부여 가능 |
□ 바우처 지원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지원 기간) : 7개월
      [예]  ‘09. 6월 지원결정 ⇒ ’10. 1월까지 지원
  ○ 유효기간 연장 불가 (재판정 없음) ⇒ 한 대상자에게 한번만 지원됨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감안, 정부지원액 차등화
등급 |
대상자 |
1인당 월 지원액 |
1등급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 가정 ․ 다문화 가정 ․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7천원 |
2등급 |
그 외 아동 |
20천원 |
3등급 |
’08년 기 지원 대상자 |
25천원 |
   - 바우처 지원액은 서비스 제공 전 월말 일괄 생성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 서비스 신청
  신분증 및 아래의 「2009년 지침에 의한 자격증명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009. 6. 1 (월)부터 (별도 접수 중시 통보 전까지)
  ○ 자격입증서류
제출 목적 |
제출 서류 |
 소득 확인  (필수 제출서류) |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직장가입자(아래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근로여부확인 |
○ 근로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명자료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장애여부 확인 |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공부상 확인 가능) |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증명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입양아동 |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장) |
가정위탁아동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장)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직장지역) | ||
1인 |
1,266천원 |
32,260 (33,810) |
22,330 (23,400) |
33,020 (34,600) |
2인 |
2,363천원 |
60,180 (63,060)  |
62,720 (65,720)  |
61,360 (64,300)  |
3인 |
3,375천원 |
87,750 (91,950) |
100,120 (104,910) |
89,920 (94,220) |
4인 |
3,911천원 |
100,280 (105,080) |
115,990 (121,540) |
102,940 (107,860) |
5인 |
4,037천원 |
102,940 (107,870) |
119,410 (125,120) |
105,850 (110,910) |
6인 |
4,269천원 |
108,970 (114,180) |
126,710 (132,770) |
112,200 (117,570) |
  ※ 통계청 「가계조사」, ‘07년 4/4분기 ~ ’08년 3/4분기 평균값
  ※ 7인 이상 : 1인 추가시마다 231천원씩 증가
  ※ 괄호(   )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를 합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