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지원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지원 기간) : 7개월

      [예]  ‘09. 6월 지원결정 ⇒ ’10. 1월까지 지원

  ○ 유효기간 연장 불가 (재판정 없음) 한 대상자에게 한번만 지원됨

  ○ 바우처 지원액 : 개별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감안, 정부지원액 차등화

  

등급

대상자

1인당 월 지원액

1등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 가정 &#8228 다문화 가정 &#8228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입소아동,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27천원

2등급

그 외 아동

20천원

3등급

’08년 기 지원 대상자

25천원


   - 바우처 지원액은 서비스 제공 전 월말 일괄 생성

   -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


□ 서비스 신청

  신분증 및 아래의 「2009년 지침에 의한 자격증명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009. 6. 1 (월)부터 (별도 접수 중시 통보 전까지)

  자격입증서류

  

제출 목적

제출 서류

 소득 확인

 (필수 제출서류)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9642직장가입자(아래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월급명세서

  &#9642지역가입자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근로여부확인

○ 근로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명자료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

  - 고용&#8228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장애여부 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공부상 확인 가능)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증명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입양아동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장)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장)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33,810)

22,330

(23,400)

33,020

(34,600)

2인

2,363천원

60,180

(63,060) 

62,720

(65,720) 

61,360

(64,300) 

3인

3,375천원

87,750

(91,950)

100,120

(104,910)

89,920

(94,220)

4인

3,911천원

100,280

(105,080)

115,990

(121,540)

102,940

(107,860)

5인

4,037천원

102,940

(107,870)

119,410

(125,120)

105,850

(110,910)

6인

4,269천원

108,970

(114,180)

126,710

(132,770)

112,200

(117,570)

  통계청 「가계조사」, ‘07년 4/4분기 ~ ’08년 3/4분기 평균값

  7인 이상 : 1인 추가시마다 231천원씩 증가

  ※ 괄호(   )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8)를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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