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공적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과태료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2(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멸실인정서 신청 (차주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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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회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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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서 발급후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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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압류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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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  (본인신청시) |
주민등록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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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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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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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본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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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
  문의전화 : 율천동주민센터 : 031-228-5615, (차량등록사업소)031-228-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