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5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2(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1551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시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61551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처리 절차


멸실인정서 신청

(차주 본인)

 

 

&#61672

전국조회 및 심사

 

 

&#61672

멸실인정서 발급후 우편발송

 

 

&#61672

차량등록원부압류해지

 

 

&#61672

말소등록 신청  (본인신청시)

주민등록증 지참

 

15일

 

15일 이내

 

차주본인 해결

 

멸실인정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61480 문의전화 : 율천동주민센터 : 031-228-5615, (차량등록사업소)031-22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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