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소득수준 등 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때,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를 통해 시설에 지원하므로 부모는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i-사랑카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i-사랑카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09. 9월에 전국 확산 시행됩니다. 7~8월은 기존 방식대로 원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i-사랑카드 이용수수료와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에서 i-사랑카드로 결제되는 정부지원보육료에 대한 수수료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며, i-사랑카드 발급비용 및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지원합니다.
4.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의 경우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도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i-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추후 카드사와 상담을 통해 기존 신한카드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5. 발급받은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i-사랑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며, 부모부담금은 추후 카드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6. 한 집에서 두 명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보육료 결제시 두 명의 아이를 한 번에 결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결제를 해야 하나요?
☞ 한 카드만으로 두 명의 아동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보육료 결제는 아동별로 각각 해야합니다.
7. 이달에 미처 보육료 결제를 못할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결제가 가능한지요?
☞ 보육료 결제는 1일에 해당월 지원 한도가 생성되고 말일에 소멸되므로 당월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월의 보육료 결제분을 당월 결제 또는 소급결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요청시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정부지원보육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8. 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 처리방안은 ?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부모님은 본인이 서명 또는 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요함)하셔야 하며, 자녀들의 서명은 부모님이 대신 작성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