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율천동주민센터에서는 자동차세를 미납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납하신 동민여러분께서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미납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자동차번호판 영치)규정에 의거 체납차량에 대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등 주․야간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중이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율천동주민센터로 문의후 즉시 자진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율천동주민센터 세무담당 ☎(031)228-5615
 
2009.   3.  30  .
장 안 구     율천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