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대부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
  -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사람은 제외)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도 포함됨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이미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은 대상 제외
         
□ 훈련과정(www.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가능)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단기직무(JUMP)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한 훈련으로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 실업자 훈련
   𔅩개월 이상의 실업자 훈련과정(기업에서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 포함)
    ※ 전직실업자훈련, 신규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
□ 대부금액 및 조건
 - 1인당 대부 한도액 600만원(비정규직근로자 3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100만원(최소 신청금액 50만원)
    ※ 직업훈련기간에 따라 대부금액 차등지급(월별 분할 대부)
  - 연리 2.4(신용보증료 1 별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공통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신청서, 서약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대부신청 : 직업훈련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인터넷 접수 www.workdream.net 또는 weare.kcomwel.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