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건설경기의 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법인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체납법인에 대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란 해당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주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그 지분율 만큼 체납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말하여 일단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면 독촉기간 등을 거쳐 소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파장동 K법인 등 10여개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107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다.
장안구 세무과 징수팀에 따르면 “장안구의 총 체납액 중 28에 육박하는 40여억원이 대기업의 하청 및 중소 건설업을 운영하는 이들 비 상장법인의 체납세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법인 대표자의 조세회피 의도 및 조세 수입의 일실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무재산이거나 납부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