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금년도 1/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 3,565건에 대해 서면과 현지 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물건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등기신청을 3년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장안구는 지난 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자 13명에게 2,741천원을, 실명법 위반자 29건에 3,618,000천원 등 총 42건 3,620,741천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에서는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 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홍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