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전날부터 계속 달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3·1절 전날부터 임시

       정부수립 기념일(4월 13일)까지 계속 달기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내려야 합니다.


《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

  ☆ 주택의 경우는 (집밖에서 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태극기 게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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