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선거관심도 향상과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를 매주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횟수 : 매주 1회 나. 내 용 : -  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재외국민투표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세한 사항은 031-245-3388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