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투표당일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제도 절차
   투표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09. 4. 7(선거일전일)까지 전화로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활동보조인에게 연락
   ⇒ 투표활동보조인이 휠체어 탑승차량을 가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방문
   ⇒ 운행일시 : 2009. 4. 8.(수) 09:00 ~ 20:00
3. 신청처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 235-7250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 232-2243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