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7일까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장안구의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0,140호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 대상으로,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근주택이 표준주택 가격과 균현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09년도 적용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에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세무과(☎ 228-537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