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규모는 경유 사용 자동차 2만7천4백여건에 12억1천여만원, 시설물 2천4백여건에 2억1천여만원으로 총 14억 2천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이다.
후납제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의 부과적용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동 기간동안 차량 매매 및 폐차를 통해 부과일(‘09.3.10)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반드시 부과기간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경우)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기존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경감시켜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한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시켜 준다.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이달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환경위생과(228-53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