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생계 의료 문제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2. 지원 내용 및 대상
항 목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1인가구 : 490,000 2인가구 : 835,000 3인이상가구 : 1,000,000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 곤 가구) |
의료비 (개인당 300만원 이하) |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진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입원기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등)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 - 신청전 기납부액은 지원 불가 ※ 성형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
3. 신청 일정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9.2.2 ~ 2009.12.31
  ※ 각 시별 배분 지원금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됨.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 성지빌딩 6층 사랑의열매
  (TEL : 031-225-6087 / FAX : 031-225-6089)
 - 문의 : 송죽동 주민센터(사회담당) 228-5749
4. 신청기관
  - 경기도 31개 시·군청 (동주민센터에서는 시청으로 연계)
5. 구비서류
구비서류 |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
필수서류 |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양식 1.)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⑥ 경제상황확인증명서(수급자가 아닌 경우)-본회제공양식(양식2.) ※ 위의 구비서류 첨부가 가능한 신청자는 경제상황 확인증명서 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첨부 불가한 자는 필히 작성해야 함. |
선택서류 |
기타 경제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가 아닌 경우)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