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가구 입주자 |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1,124호
   (지자체에서 선정한 운영기관의 공동생활가정등에 임대하는 호수 포함)
구분 |
안산 |
수원 |
용인 |
성남 |
안양 |
의왕 |
시흥 |
광명 |
하남 |
군포 |
광주 |
평택 |
계 |
매입호수 계 |
388 |
317 |
86 |
109 |
30 |
39 |
5 |
9 |
1 |
36 |
10 |
94 |
1,124 |
1인가구용 |
117 |
198 |
46 |
18 |
10 |
13 |
  |
1 |
1 |
8 |
3 |
64 |
479 |
2인이상 가구용 |
238 |
99 |
38 |
84 |
16 |
24 |
5 |
6 |
  |
22 |
7 |
24 |
563 |
그룹홈 용 |
33 |
20 |
2 |
7 |
4 |
2 |
  |
2 |
  |
6 |
  |
6 |
82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o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09.3.2)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여성부가 운영하는 자활프로    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12월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국민주택공급신청서로 증명)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     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주택별 가격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임대기간
   o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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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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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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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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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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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주공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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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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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장소 및 일정
   o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o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일정 (1,2순위 동시접수)
       𔅩,2순위자 : 2009. 3. 9(월) ~ 3. 13(금)
    ※ 최초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필요시 추가접수
 □ 문의처
   송죽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228-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