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에 희망을 드립니다 -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지원대상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금융기준 : 3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다음 위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 및 주거지원 제외
 □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