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8228유기&#8228학대&#8228가정폭력&#8228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18세이상 49세이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 및 주거지원 제외

  상담 및 접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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