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이 정정,말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고기간 : 2009.2.11(수) ~ 3.27(금)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자 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