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모르고 있던 조상(직계 존,비속)이나 본인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한 공개와 끝없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나’하는 기대로 ‘조상땅 찾기’서비스의 신청이 크게 늘어 지난 한해 장안구에서만 총195필지(326,870㎡)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본인 및 상속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할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의해 장자 상속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박덕화 과장은 과거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후손들이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