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제도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수원시에서 시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승근 장안구청장은, 3월중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월례조회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 직원 모두는 늘 밝은 웃음과 친절한 자세로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장안구는 구 산하 모든 부서(8개 과, 10개 동)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는 수원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