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오는 2월2일부터 구청에서만 발급되었던 토지관련 민원서류 토지대장등 5종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여 발급토록 했다. 
 “그동안 해당구청을 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 중계민원(FAX민원)으로만 발급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지관련 민원서류 1분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토지관련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L 지적(임야)도 등본L 토지이용계획확인서L 개별공시지가확인원L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은 전국 모든 시․군이 발급대상이며L 그 외의 서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L 동에서만 즉시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L 타 시․군 관할 민원서류는 종전방식대로 신청해야 한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동 주민센터 확대발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며L 민원발급서비스의 대한 대민만족도가 증진될 것”이라며L “앞으로 물건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확대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228-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