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경감수준 : 인천 : 81원/㎥, 경기 : 76원/㎥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경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신 청 : 2008년 12월 15일부터
○ 접수처: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삼천리 제2고객센터)
○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삼천리제2고객센터(남부지역본부)
전화번호 : 031-225-3002 / 팩스번호 : 031-25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