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 총 지원규모(경기도 총액) : 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유통업체
□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융자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식 및 구체적 첨부서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http://www.kgsb.c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portal.gg.go.kr) 참조
※ 지원제한 : 휴‧폐업중인 업체, 재산압류 등 금융기관 여신취급 불가업체
□ 융자금리 : 연 4.52% (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 상환기간 : 유통업 8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융자한도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 : 10억원 이내
○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 전문상가 시설개선 : 10억원 이내
□ 융자기관 및 절차
○ 신청접수․평가 : 경기신보→지원결정 및 보증 : 경기신보→ 융자실시(주거래은행)
○ 동 자금은 기금관리은행 및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이며, 경기 신보와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대출의 실행율 확대를 위해 신청인이 은행 등에 자신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 사전평가 권장
□ 문의처 : 수원시 지역경제과(228-3281), 경기도 경제정책과(249-459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부(259-7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