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道교육감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2009. 2. 11 ~ 3. 2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상이한 자(거주지 이전 후 기한 내 미신고자L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되오니
현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L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부과 과태료의 3/4에서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목    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서 업무
                  지원 및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