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실태 수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08년도 5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분과 2008년 정기조사 대상필지 중 착수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조사분 등 총 56건 116필지이다. 
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목적 적합여부 및 타목적이용 미이용방치 미이용전매현황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이 목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관련증빙자료를 참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L 사후실태 수시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공시지가기준)의 30/100이하의 벌금 부과(2006. 3. 7이전 허가분)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2006. 3. 8이후 허가분)을 부과 조치함으로써 투기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228-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