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고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 말소자중 주민등록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L 사망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등
4. 특례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조치
5.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