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L 부모님의보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차상위→소득 하위50)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0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소득평가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L 기존대로 매년 2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제출할 경우 ’09년 하반기 제도 변경에 따라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L 소득평가도 다시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부모님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o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09년 6월까지 한시적)
■ ‘09년 하반기(’09.7월~)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제도 적용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09.4월
  o(‘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 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 → ’보육료 지원대상 확정통지‘ 수령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o(‘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신규 기준에 의해 해당 읍면동에서 지원수준 등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불필요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19)에 따라 ‘09년 4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4월 1일부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L 4월 1일 이전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도 4월 1일 이후 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