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불법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속기간은 2008년 12월 11일 부터 2009년 2월 28일 까지이며, 구, 동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 가정, 공사장, 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
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
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또는 수원시청(☎228-3249)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