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한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작하는 지원제도로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까지 보호하는 사업으로,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어려운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틈새 계층의 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폭력과 학대, 화재, 이혼, 실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연로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재산 7750만원, 금융재산 120만원이하의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