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
수원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달 9월 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관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접수를 받는다.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금을,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가운데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사망ㆍ행불된자는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를 고려해 1인당 2000만원~300만원, 미수금피해자는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되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한다.
생환자중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간 80만원(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을 지급한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한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서명서,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위원회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www.gangje,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 장안구홈페이지(jangan.suwon.ne.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사항 ) 수원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22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