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해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니 수원시 소재 여성단체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사업
1) 지정공모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 기업인 지원사업
○ 환경 분야 여성역할 강화사업
2) 자유공모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사업 등
2. 신청대상 단체
○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자
-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동아리 등 각종 모임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관련 사업)
3. 사업기간 : 2009. 2월 ~ 11월
4. 지원규모
1) 총 사업 지원규모 : 165,000천원
○ 지정공모 : 65,000천원
○ 자유공모 : 100,000천원
2) 사업별 지원규모
○ 공모사업 : 사업별 10,000천원 이내
(단, 연속사업의 경우 15,000천원 이내)
○ 단체별로 사업신청 건수 제한 없음
3)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하며,
연속사업의 경우 3년까지 지원 가능.
5. 신청서류
○ 여성발전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등), 법인(단체) 현황 각 1부.
※ 미등록단체(예, 동아리 등) 는 별지서식 작성 제출
○ 2008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08년 여성발전기금사업 성과보고서 제출(사업단체 한함)
○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 기금사업계획요약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규정한 지정서 사본
(공고일 기준 이전에 취득하여야 함) 1부.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교부 : 공고일 이후 인터넷 활용
- 신청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여성광장에서 다운받아 활용
(인터넷 주소 : http://www.suwon.ne.kr/)
○ 서류 접수 : 2009. 12. 29(월) ~ 2009. 1. 13(화) [16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구비·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일체 파일로 별도 제출 jindalrea@suwon.ne.kr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 우)442-701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 (인계동 1111번지)
수원시청 가족여성과 (☎ 031-228-2499, 담당자 임정완)
7. 지원사업 선정방법
○ 자체심사 : 사업부서(가족여성과)
○ 수원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 주요 심의내용
-사업의 목적·내용 및 대상단체 등의 적정성
(적합성, 참신성, 효과성, 성인지적 관점, 사업추진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수행능력 등
(2008년 수원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점 부여 또는
사업추진실적 미흡단체 지원제외 등)
8. 지원 원칙
○ 수원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9. 심사결과 발표
○ 2009. 1월말 예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게시 및 개별통보
10.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기금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자부담 예산도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