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8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선거관심도 향상과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를 매주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횟수 : 매주 1회
나. 내 용 : 시기별 사례 위주의 경기도교육감선거 안내
- 문;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교육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현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에 만료됩니다. 2009년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당선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약 1년 2개월정도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비례대표도의원, 지역구도의원, 시장,군수, 비례대표시,군의원, 지역구시,군의원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정당의 참여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직을 선출하는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개좌 개설,신고,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및 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증빙서류의 구비, 회계보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