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차량을 도로변, 주택가등에 불법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도심환경을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4월에 이어 10월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소유자의 관심제고와 불법 행위 사전예방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228-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