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내에서는 각종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 제외한 지역
󰏅 미니게임기 및 설치 제한 관련 법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 설치 제한 대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문구점이나 슈퍼,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되는 모든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를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수에 상관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될 경우에만 설치 가능.
- 2008.08.04.부터 2대 이하도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에 해당(법제6조 제1항 제17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고 설치한 경우 2008.08.04.
부터 발견 즉시 학교보건법 위반업소로 고발 조치 됨.
󰏅 기존시설 등에 관한 경과 조치【법시행 이전부터 2대 이하로 설치된 게임기】
◦ 절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 2008.08.03.까지 철거 또는 이전
◦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 수원교육청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가능, '금지'된 경우 철거 또는 이전
󰏅 벌 칙 (학교보건법 제19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싱글로케이션 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