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동산거래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 구 합동 지도단속반 3개조 6명, 구 자체 단속반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 2008. 9. 22부터 10.17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581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상반기 지도·점검 회피업소, 민원야기 업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업소를 방문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여부, 실거래가를 위반하여 Up(업), Down(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자격증 등 게시물 게시여부, 거래계약서 등 보관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와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장안구 토지관리팀(☏ 228-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