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08년 9월 정기분
수원시 장안구는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해 9월30일을 납기로 하여 44,862명에 대해서 164억9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5.7%가 증가한 세액이며, 적용율 인상 및 공시지가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2008. 6.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5만 원 이상)는 지난 7월에 50%를 부과 하였고, 나머지 50%가 이번에 부과되었으며, 7월에 일시에 납부한 경우(재산세 연세액 5만원 미만) 에는 제외된다.
또한, 장안구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9월말까지 수원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납세자는 장안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과세대상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세무과 재산세팀(228-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