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가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오던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가 수원시 4개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9월부터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와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던 장안구는 타 구에 모범사례가 되어 대행 서비스 제도 정착에 기여하게 되었다.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 면적·구조·층수 변경 ▲지번·행정구역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수입증지를 구입,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절차와 서류준비가 번거로워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무사대행 비용이 약5만원정도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었다.
장안구는 이러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대행 신청을 실시해왔다. 건축물대장의 말소, 표시변경이나 지번 변경 등, 등기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촉탁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우편이나 알림판 등을 이용하여 적극 안내하고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2005년에는 38건, 2006년 43건, 2007년 46건, 2008년 9월 현재는 44건 으로 점차 대행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왔다.
9월부터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가 4개 전체구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원시는 그 동안은 등기소 인근의 은행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수입증지를 구청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어서 대행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건축과 건축물관리팀(228-5279)